대한승마협회 및 시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도 이 특별감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인의 사퇴를 위해 감사가 시행된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는 살생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불공정 판정으로 인한 태권도 선수 아버지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에 거론된 시도 승마협회의 사퇴 임원 외에도 대한우슈쿵푸협회 회장, 대한공수도연맹 회장, 전남태권도협회 회장, 서울태권도협회 회장이 이번 감사 이후 사퇴했으며, 이외에도 적발된 비위 사실의 정도 및 성격에 따라 ▲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 2개 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 3개 단체에 대한 회장인준취소 요구, ▲ 11개 단체 임원 19명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