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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나 항구 관련 공사를 하면서 업체의 부실 설계나 시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나 항구관련 공사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실 설계나 시공 등 총 66건의 업무태만이나 부당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완도항에 요트나 유람선을 계류·보관하는 시설인 마리나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 전체공사의 96%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하도급 업체는 경량골재를 쓰도록 된 설계서를 따르지 않고 굵기가 경량골재의 4∼5배에 이르는 일반골재를 사용해 마리나시설 곳곳에 균열 허용폭(0.3㎜)을 넘는 균열이 모두 13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서는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트 항해에 필요한 항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비 10억원 가량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주도와 전남도에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함평군수에게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에 손해 금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