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원룸에 지적장애자등을 감금, 택배 일을 시켜 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먼저 피해자 이○○(남, 25세)와 택배회사 상대로 피해상황을 구증하고, 감금 장소(원룸) 탐문수사 중,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타인명의 차량(기아 K7)과 통신수사 등으로 인적 특정, 지적장애 3급 후배 이○○(남, 23세)를 감금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 피의자들을 긴급체포 검거하였다.
피의자 이○○는 187cm, 120kg거구에 문신(양쪽가슴과 팔, 등에 문신)으로 조폭 행세하며 서울 ○○술집에 있던 수배중인 친구 이○○를 ‘14. 2. 9. 01:00경’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전 원룸에 감금하고 택배 일을 시켰고, 이○○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 이○○를 경기 일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데려와 원룸에 감금,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같이 택배회사 상․하차 일을 시켜 받은 돈 2,006,520원 상당을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1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 대하여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서민상행위 갈취․공갈사범 검거 매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