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와 법인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꿀벌 등) 등을 기르는 농가이다.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 계열화 농가와 농협 임직원, 교사,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의 외상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융자 100%에 금리 3%,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2만원, 오리 18만원 등이며, 대출 시행 기관은 청주시 지역 농협과 축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등을 갖춰 상당‧흥덕구청 경제교통과(☎200-3374, 200-8376)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청주시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며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