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는 2012년과 2013년 준공한 다가구주택 806호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청주시는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10억1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충북청주시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룸을 되판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청주시는 최근 몇 년간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 건축 등이 활기를 띠자 이에 따른 탈세도 늘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4월에도 2008년부터 5년간 준공한 다가구주택 1302호를 조사해 115명, 1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