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2금융권 대출자 대출구조 전환 지원 실시

2014-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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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달부터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대출신청·심사절차를 거쳐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5년 이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받았으며 1가구 1주택, 주택가격 3억원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차주다.

금융위는 대출신청·심사를 거쳐 상호금융조합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30년,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에 1.0~1.5%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1년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를 개선해 이자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식 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 또는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부과, 기한이익상실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등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지난 1일부터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인하했으며 내달 중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현행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 대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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