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개선

2014-04-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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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고정·변동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인하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40%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각각 40%, 보험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 상호금융권의 경우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조정해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 대출 중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출은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적용된다.

고정금리가 3~5년 미만 동안 적용되는 대출은 인정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상품의 경우 현재까지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돼왔다.

또한 금융위는 거치기간 후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뤄지는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폭을 넓힌 것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중기 분할상환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5·7년 중기 적격대출을 출시하고 은행권의 자체상품 개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중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적격대출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지만 대출 취급시점 금리 이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도 2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상품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취급된 대출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고 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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