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신축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완화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미 다세대·연립주택은 30구가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가구까지 완화됐다.
특히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해 50가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군·구청장이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가구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