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서 ‘환’ 제품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2014-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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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원료로 '개똥쑥환'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농업법인 ㈜미산'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지방청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 업자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의 식물을 분말로 만든 후 찹쌀 등과 혼합해 환으로 제조하는 등 16개 제품을 제조ㆍ판매했다.

이 중 12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을 2∼37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으며,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 가량 늘려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총 생산량 535㎏ 가운데 404㎏(시가 73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131㎏를 회수 중이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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