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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가 지방규제 전면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에 근거, 불필요한 중앙부처 위임사무 및 시 고유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행부가 내려보낸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등 규제개혁 관련 지침에 따라, 우선 전 단계로 2명의 실무진이 배치된 TF(지역경제과) 구성을 완료했다.
이 시나리오 연출은 해당 TF가 총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폐지·정비와 관련한 역점 추진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 범위는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없는 규제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으로 짜여질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자족기능 확충이 시급한 세종시 특성상 등록규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의 전면 개혁 등 시민 실생활과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 개선 작업은 중앙부처 위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등록 규제 190여건 중 170여건이 중앙부처 위임규제라는 데 기인한다.
때문에 20여건의 시 고유 규제 외 나머지 규제는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 해당사안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 등을 통해 폐지·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폐지·정비에 앞서 해당사안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게 원칙으로 정했다.
시 규제개혁 TF 관계자는 “중앙부처 위임 규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업무가 중심이 될 것 같다”며 “중앙부처 의견을 듣고 규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도 병행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