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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동안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은 올 하반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 후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전량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다. 현재 20% 미만 배출 방식의 감량분쇄기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그러나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해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원화 시범사업은 분쇄된 주방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이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걸러낸 분쇄 주방오수의 고형물을 활용한 사료·퇴비화, 고형연료·바이오가스 등의 자원화 방안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량분쇄기와 분쇄기 관리를 강화키 위해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는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불법 유통을 예방도록 취한 조치다.
이 밖에도 하수도정비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1년 이상 단축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류식 관로지역으로서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고 폐기물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된다"며 "합류식 관로지역은 사용 금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