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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인춘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지난해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에 못 이겨 자살한 15사단 오모 여군대위의 순직처리가 확정됐다.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1일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가 오대위의 사망 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오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오대위의 순직처리는 사망 당시부터 유가족 측에서 요구하던 사항으로, 손인춘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 국군춘천병원을 찾아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정감사 시부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오대위의 순직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손 의원은 “늦게나마 오대위의 순직처리가 결정되어 다행”이라며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