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ㆍ납부

2014-04-02 08: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2,884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우편, 팩스로 제출 후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시청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해 납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일 미납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