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11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 규모 및 지원대상은 올해 이자 수익금으로 해마다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1개 사업당 지원금액은 200만원~5000만원 규모로 취약계층 보호사업, 일반여성단체 지원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의 10~30%를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성관련 단체 및 비영리단체(법인)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사업유형은 기획공모 및 자유공모 2개 분야다.
단체 고유특성을 반영해 여성과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 중복사업이거나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단체 등에서는 도 홈페이지 ‘여성ㆍ가족’ ‘자료실’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