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주신씨에 대해 "대리 신체검사에 따른 병역비리이며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뤄진 공개신검으로 나온 MRI와 엑스레이도 대리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번 자료 발송은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주신씨가 3월 말에 소집 해제돼 외국으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다.
시 선관위는 이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들을 위반하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이 잦을 것으로 보고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시 선관위에 이씨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