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외교부는 사증(비자)란을 기존의 반인 24면으로 줄이고 발급수수료를 낮춘 '알뜰 여권'을 1일부터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뜰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이 5년인 것은 4만 2000원, 10년인 것은 5만 원으로,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000원이 저렴하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현재 116개 국가 또는 지역을 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사증란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알뜰여권의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