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권에 숨은규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월까지 숨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20여개 금융규제기관이 직접 민원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숨은규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또 금융위는 국민신문고와 비슷한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개설해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숨은 규제 찾기 메뉴'를 신설해 4~5월 중 금융회사, 중소·벤처기업·창업자, 일반 금융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의 내부규정 등 숨은 규제가 중심이며 법령 규제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제안자가 원하는 경우 비공개(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2개월간 수렴된 제안에 대해 6월말까지 검토ㆍ통보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융위원장 표창,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할 방침이다.
아울러 좋은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고, 채택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선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