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봐주는 대가로 뇌물 챙긴'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2014-03-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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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께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7팀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대상 기업들에게서 뇌물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5) 당시 팀장 등 5명의 세무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7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던 업체 6곳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한 사람이 돈이나 상품권을 받아온 후 서로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명사교육 업체 경리부문 부부문장인 윤모(5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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