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께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7팀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대상 기업들에게서 뇌물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5) 당시 팀장 등 5명의 세무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7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던 업체 6곳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한 사람이 돈이나 상품권을 받아온 후 서로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명사교육 업체 경리부문 부부문장인 윤모(5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