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72%

2014-03-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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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3932건으로 전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 2309건에 비해 514건(22.3%) 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나,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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