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을 택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달리 일각에선 재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1일 오전 11시 광주지검에서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및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등과 2차 관계기관협의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관계기관들이 허 전 회장과 일가의 재산을 찾으려고 모이는 것은 두 번째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특정인의 벌금ㆍ세금 미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1차 회의 뒤 벌금 및 세금 납부ㆍ징수 현황, 은닉재산 파악 여부,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가족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최근 확인했다. 이달 7일 허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압수한 그림, 도자기 등 미술품 100여 점에 대해서도 감정 중이다.
관건은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 은닉 여부다. 일단 허 전 회장은 가진 재산이 없고 해외로 빼돌리지도 않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허 전 회장 일가로부터 확인된 재산만 500억 원대에 이른다. 벌금과 함께 국세 123억 원과 지방세 24억 원도 체납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해외로 불법 유출한 재산을 발견할 경우, 2배가 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파격적인 노역 중단(형 집행정지) 조치로 곧장 풀려났다가 이틀 뒤 검찰에 재차 소환된 상태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 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관계기관의 수사에 압박을 느낀 허 전 회장은 이달 22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