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사 전화영업 사실상 금지

2014-03-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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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4월부터 국내 은행ㆍ보험ㆍ카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영업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을 보면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도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카드사에서 1억여건에 이르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금융사에 대해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고객이 모르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한 경우에도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만 예외다.

금융사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된다. 보험이나 카드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금융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전자금융사기 가능성이 커지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100만원까지 낮춘 바 있다.

이밖에도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등록 시 해당 금융사는 고객에게 '000님의 00은행 계좌에 000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즉시 00은행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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