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4월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자기앞수표가 도입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수표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기존보다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자를 촘촘하게 인쇄했다.
기존의 △무궁화 은화 △돌출은화 △형광 색사 △평판 미세문자 △변색용지 등 위·변조 방지 기술도 적용됐다.
아울러 은행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 해야 한다.
은행 창구를 통해 거액 수표를 받는 은행이 수표 이미지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행은행으로 보내면 발행 은행은 전송된 수표 이미지가 발행 이미지와 동일한지 비교·확인해야 한다.
이병찬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어 수표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