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가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센터가 대신 납부한 가스 사용자의 체납요금 중 미회수된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서울도시가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경기지역의 도시가스공급회사로 2007년 5월까지 북부5 고객센터 등 56개 고객센터에 업무 위탁을 맡겨왔다. 2009년 7월부터는 3∼4개 고객센터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하고 16개 법인, 19개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 1월 10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업무 위탁사인 56개 고객센터에게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토록 하는 등 책임수납제도를 운영해왔다.
책임수납제도란 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할 때 고객센터는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대납금액의 10%내외)를 챙긴다. 회수된 체납금은 고객센터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책임수납제도 규정상 지난 1996년 1월 10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는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대납하지 않으면 각종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체납금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30일부터는 규정을 개정해 고객센터가 책임수납 제도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다. 체납금 인수인계시 체납기간 1년 미만의 미회수 체납금은 인수자가 인수하되,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미회수 체납금은 인계자가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개정에는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위탁수납 업무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후 서울도시가스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7월 10일 기간 중 책임수납 제도를 종료하고 56개 고객센터들과 그동안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정산했으나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미회수 체납금은 고객센터가 부담토록 전가했다.
체납기간 1년 미만의 미회수 체납금은 서울도시가스가 인수하되, 향후 체납금이 회수될 시에만 지급해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도시가스는 2008년 2월 1일 북부5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은평구 진관내·외동)에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4660세대)가 건립되자 북부5 고객센터 몰래 해당 지역을 자신의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의 관할 구역으로 조정했다.
특히 고객센터 직원에게 선물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의 횡포’를 자행해왔다. 서울도시가스는 10·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들에게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구입토록 강제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고객센터에게 부담토록 한 미회수 체납금에 대해 과징금(처분시한이 경과한 39개 고객센터 제외, 17개 고객센터만 산정)을 서울도시가스에 부과토록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고객센터들에게 행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