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확인서는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회원사가 지자체나 법원의 요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CDM(청정개발체제)인증 등을 위해 전력거래실적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다.
기존에는 회원사가 전력거래실적 확인서 발급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신청자의 전력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을 파악해 공문으로 확인서를 송부했다. 공문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기간은 공문접수부터 발송까지 일주일이나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회원사가 직접 확인서를 발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회원사는 온라인 발행 서비스를 통해 인증서가 설치된 사무실, 가정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전력거래실적 확인서를 1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어 1주일이나 걸리는 비효율을 대폭 제거하게 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실적 온라인 발행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사가 전력거래소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있는 '전력거래실적' 링크를 누르고, 거래기간과 발전기를 선택한 후 전력거래실적 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02-3456-666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