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 보육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 등을 낮추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 보육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대여 이자율은 기존 2.78%에서 2.2%로 조정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연체 이자율도 내달부터 12%에서 6.40%로 낮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자율 인하로 328개 복지시설이 총 4000만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자는 1인당 연평균 12만5000원 가량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