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형유치 제도 전면 개선… '황제노역' 사라지고 '향판' 개선

2014-03-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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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따른 기간·일당 금액기준 정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최근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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