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88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ㆍ유치원 59곳, 주유소ㆍ가스충전소 29곳 등이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각종 매체와 공문을 통해 금연구역 88곳을 안내하는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 관련기사경기도, GH 구리시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경기도 손절하는 구리시, GH 구리 이전 재검토되어야 또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한편 구리시는 금연구역 주ㆍ야간 지도단속과 흡연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