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과 도내 시 군 기초의원 410명 등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 공직자 42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2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부천시 김혜경 의원으로 총 184억 4,25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9억 7,990만원을 신고한 파주시 유병석 의원이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신고내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신고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 과태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