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해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 주변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2개반 4명의 시·구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 지역 낚시꾼의 떡밥 사용, 인조 미끼낚시,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계도한다.
시는 시민 홍보를 위해 낙생저수지 2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저수지 진입로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불법 낚시 행위 단속으로 떡밥 등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원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선 지난해 7월 성남시와 용인시는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 탄천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낙생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을 양 시가 공동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