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사본부는 27일 오전 10시 경주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 부실시공 과정 어떻게 이뤄졌나?
- 체육관 건물 허가 단계 불법?
체육관은 연면적 1205㎡의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가로 31m, 세로 36m, 높이 중앙 10m, 양 가장자리 8m, 단층철골 H빔 골조 건축물이다.
리조트 측은 지난 2009년 5월 체육관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전 승인을 다시 받을 경우 2개월의 시일이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광지 조성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N엔지니어링 대표로 하여금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해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관련서류가 변조되어 건축허가가 취득된 것을 숨기기 위해 경주시청에 보관중인 원본 서류를 무단 반출 받아 체육관 연면적을 기재한 새로운 문서를 서류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
- 시공단계 불법은?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후 현장소장인 서모씨에게 공사금액의 5%인 2200만원을 받고 면허(일반건설업 등록증)를 대여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시 12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한데 7명의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했다.
서 씨는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체육관 건물을 시공해 결국 무자격자가 건축물을 건립했다.
하청업체 E강재 회장 임모씨는 건축구조기술사 장모씨에게 월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인장과 건축구조기술사 명의를 대여 받아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 체육관 지붕붕괴 원인은?
경찰은 리조트 측에서 무리한 공사일정으로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리조트 측은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2009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6월 8일경 시공업체에 선 착공을 요구했다.
시공업체는 공사기일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리조트 측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급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주기둥과 주기둥보 제작에서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SM490(철골 구조용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SS400과 SPHC(연강) 자재를 사용했다.
각 자재는 인장 강도에서 490, 400, 200㎫로 SS400과 SPHC(연강) 자재는 정상적이지만 중국산 수입품을 사용했으며, SM490보다 ㎏ 당 50원이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계과정에서 주기둥(MC) 하단부 규격을 468㎜에서 450㎜로 축소하고, 앵커볼트 모양을 L자형에서 I자형으로 변경, 베이트플레이트 볼트 수를 4개에서 2개로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플레이트와 콘크리트 바닥사이에 무수축 몰타르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시멘트로 부실시공을 했다.
당초 몰타르는 5㎝ 두께로 마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은 왜 안했나?
당시 리조트 지역의 누적 제설량은 145㎝로 내부문건에 기록되어 있으며, 리조트 측은 사고 전 계열사 직원 280명을 지원받아 진입도로와 골프장 등은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5명이 참석하는 팀장급 회의에서도 체육관 제설작업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 이용하고 적설하중에 가장 취약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제대로 시공했으면 참사는 없었나?
수사본부 관계자는 “40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20일만에 완공을 했다. 정상적인 건축물을 건립했으면 이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초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으면 이번 적설하중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