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북한 구제역과 관련해 관계기관 방역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구제역 유입장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소, 돼지 등 구제역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은 개성공단 출입자, 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단속 등 국경검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시도 관계기관에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5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차질없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 등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및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관찰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제역 의심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정부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