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온라인에서 19만 원에 판매되는 것과 관련, “휴대전화 사기 판매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출고가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5가 한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1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법정 보조금 한도가 27만 원임을 고려하면 40만 원 이상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부각되자 SK텔레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은 “오늘 출시한 갤럭시S5에 법정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하여 기기 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9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시 월 1만 7500원씩 총 42만 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재차 피해 방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