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구인 거짓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취업여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짓광고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 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이다. 의정부노동지청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서정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ㆍ운영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취업인턴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이를 위해 격월마다 인터넷, 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