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도 수렵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교육 분야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수준 높은 교육자료가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같은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교육청 등에서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최신의 저작물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겨서 작성되는 교육자료들이 생명력을 얻기가 곤란하게 된다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의 고시안에서는 보상금 납부방식으로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포괄방식의 보상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을 연간 350원으로 책정했다.
문체부는 4월 중순까지 각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거쳐, 7월 초에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안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창작자의 몫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서의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에서의 25억 원 등, 총 75억원 규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