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4~5월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3월 현재 양평군 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만2685건, 29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합동 징수활동에 나선다. 10일 전 사전예고를 하고,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양평군, 올해 10대 뉴스 선정…'1위는 양평도서관 개관'양평군, "양평 빛낸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송돈용 교통과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