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4~5월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3월 현재 양평군 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만2685건, 29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합동 징수활동에 나선다.
10일 전 사전예고를 하고,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송돈용 교통과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