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주체가 정부임에도 실권이 없는 인천시가 마치 용도변경을 막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에따르면 지난해 2월 준공된 인천공항 물류2단계 지역 17만평이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1년여가 넘도록 1개업체만 이 입주하는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외국투자기업이나 500㎡이하만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국내 대형기업들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국내대형기업들은 인천시가 2단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거부하고 있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특히 2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인천시의 책임을 강조 할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번 규제개혁회의에서 책임소재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용도변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요구하는 일부개정안은 시행령2조의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말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항만 및 공항배후부지등 자유무역지역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허종식인천시대변인은 “정부의 책임인데도 마치 인천시의 책임인양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