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고, 지난 18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문화의 정의 ▲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또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에는 ▲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