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기본법' 31일부터 본격 시행

2014-03-27 15:16
  • 글자크기 설정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이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고, 지난 18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문화의 정의 ▲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에는 ▲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