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3년 당시 서부·남부·중부·강동·강남·성동·성북교육청 교육장이었던 7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육장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 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를 기관 예산으로 사들여 학부모 등에게 나눠줬다.
앞서 이 협의회는 지난 18일 "피고발인들은 모두 문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장"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행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