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과 예보의 단일 공동검사반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해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단일 공동검사반을 시행한 뒤 향후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검사 결과 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의 경우 매년 검사를 실시해 수검부담이 가중된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올 2분기 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상반기 중 금감원과 한은간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