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는 관세청 및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며 기업체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공유 정보 내용은 △식의약품 안전정보 △국가 간 기준규격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산 부적합 수출식품 정보 △외국의 변경되는 기준규격 정보 △외국 식의약품 주요 변경 정책 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50여 국가의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ㆍ코트라 이외에도 수출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보공유 협업 체계를 확대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식의약품 수출경쟁력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