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중단된 허재호 전 회장, 출소까지 황제대접?

2014-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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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5억 원 일당 노역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형을 그만두고 교도소를 출소하는 순간까지 황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6일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26일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가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들여와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여분이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특혜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거센 항의에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 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 원' 노역을 해왔다. 254억 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 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 원이 남았다.

허 전 회장은 벌금과 별도로 136억 원의 국세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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