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재무과 안영수 주무관
이날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안영수 주무관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에 대한 대안으로 조세개혁, 즉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안 주무관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료에 대해 신고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신설,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일정한 금액 이상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담보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안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무공무원으로서 더욱더 연찬에 매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에게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