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내세운 정부 원안 그대로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차 의·정 합의에서 약속한 선시범사업 후입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2차 합의는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돼있다”며 “의협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다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하고, 정부 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대로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범사업 허용을 위해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의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추천 합의에 대해 복지부는 공익위원 8명 가운데 4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정부 추천 4명을 뺀 나머지 인원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익위원 규모나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태도를 의·정 합의 번복으로 보고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재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