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급 외제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여 오던 가운 지난 3월 26일 동창 등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 상태로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새벽1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모씨(女,35세)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사고현장을 다시 찾아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치밀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피의차량에 끼어 있던 피해자 소유 명품백을 여자친구의 집에 은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나게 됐다
천안서북서는 피의자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목격자 상대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