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한 달 넘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사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일로 그는 사형이 확정돼 1985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 5000여만 원을 제외한 2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부인에게 7억 5000만 원, 모친에게 4억 5000만 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 원씩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80) 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 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 4000여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