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구류 위조 사건 개요도 및 위조수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수입·위조 총책 A씨(34세)는 부친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부터 중국에서 상표가 없는 원형톱날을 수입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 부자는 비밀작업장에서 인쇄전문가를 고용해 국내유명상표인 계양(KEYANG)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위조책 B씨(53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A씨 일당이 중국에서 수입한 CM3 상표 절단석을 넘겨받고 중국 상표를 제거하는 등 미국 유명상표인 3M상표로 위조하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각각의 제작 브로커로부터 입수한 가짜 홀로그램스티커, 상표스티커, 보안씰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위조와 유통책을 통해 국내 판매한 혐의다. 서울 세관 관계자는 “위조책 C씨(51세) 일당의 경우는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한 공구류를 넘겨받고 유통과 위조까지 가담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산업유통센터 한복판에 비밀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상표 없이 수입한 목재절단용 원형톱날과 금속절단용 절단석을 KEYANG(한국) 및 3M(미국)등 유명상표 제품으로 위조해왔다.
이들이 제작‧유통시킨 중국산 짝퉁 공구류는 125만점으로 53억원 상당이다.
위조‧유통된 공구류는 품질 보증이 어렵고 정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세관 측의 설명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공구류는 품질이 떨어져 사용 도중 쉽게 부러지거나 파손된다”며 “그런데도 위조품을 정품 지정 대리점에서 취급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