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변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인천은 시내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시외는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곳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까다로운 인천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면서 건설공사의 어려움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12월 삼목도선사주거지 역사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조정하면서 규제해소의 첫발을 내딛였던 인천시는 다음달에는 서구 대곡동 지석묘군주변의 원지형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층수도10m에서 12m로 완화할 계획을 세우는등 올 상반기안에 지역내 전수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강신원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일단 시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올해안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뒤 내년에 중앙정부에 기준 축소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현실에 맞게 범위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