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ㆍ업무용 차보험료 최대 14% 인상

2014-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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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내달부터 영업용,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14% 인상되고, 일반 및 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된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는 영업용,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는 이달 16일 영업용을 14% 인상한데 이어 31일부터 업무용을 3% 올린다.

나머지 4개 손보사는 4월부터 영업용과 업무용 각각 약 10%, 3%씩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업계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유형 중 70~80%가량을 차지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내달부터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 적용에 따라 일반 및 장기 손해보험료가 평균 10% 인하된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인상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는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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