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피싱 및 파밍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이체한도 축소는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의 모든거래와 기존고객의 전자금융 제신고(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초기화, 출금계좌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시 적용된다. 기존 3단계 보안등급도 2단계로 축소 운영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지만 기존 보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해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5000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하향 적용 한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나,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