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그동안 방문・우편발송 등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했던 인증신청 및 사업보고서 제출이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부, 자치단체, 진흥원, 지원기관 등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재구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별 재정지원내역 관리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